콘텐츠공급자 이용약관

제1조 [목적]

본 이용약관(이하 '약관')은 (주)제이에스데이터(이하 '회사') 두런(dolearn.ai)에 콘텐츠를 업로드하여 두런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콘텐츠공급자(“유튜브 회원”과 “강사”)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유튜브 회원 : <두런 이용약관>에 명시된 유튜브 회원.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에 게시된 영상을 <두런 이용약관>에 명시된 영상으로 제공하는 사람 또는 법인.
② 강사 : <두런 이용약관>에 명시된 강사.

제3조 [사용의 형태 및 서비스 취지]

회사는 온라인 중개업자로서 “유튜브 회원”과 “강사”의 콘텐츠를 일반 대중(B2C), 기업(B2B), 혹은 정부기관(B2G)에 유통하는 역할을 합니다.

제4조 [약관 준용]

본 이용약관과 <두런 이용약관>에 충돌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이 약관이 우선하여 적용되며,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두런 이용약관>을 준용합니다.

제5조 [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유튜브 회원”과 “강사”의 편리하고 쉬운 콘텐츠 업로드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② 회사는 유튜브의 <동영상 및 재생목록 퍼가기>규정에 따라 퍼가기를 허용한 동영상만을 소스코드를 붙여 넣는 방법으로 수집합니다. 영상으로 인한 수익 활동은 원칙적으로 하지 않으며, 하게 될 경우 “유튜브 회원”에게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③ 회사는 플랫폼에는 이익이 되고 특정 “유튜브 회원”과 “강사”에게는 불리한 프로모션을 원칙적으로 하지 않으며, 하게 될 경우 “유튜브 회원”과 “강사”에게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제6조 [유튜브 회원의 권리 및 책임]

① 영상에 대한 권리는 “유튜브 회원”에게 귀속되며, 두런에 제공된 영상의 하자 등에 대한 모든 책임 또한 “유튜브 회원”에게 있습니다. 특히, 영상에 대해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유튜브 회원”에게 있습니다.
② “유튜브 회원”은 영상이 두런에 서비스되는 것을 차단하고자 한다면 유튜브의 <퍼가기 제한>규정에 따른 퍼가기 제한을 통해 차단할 수 있습니다.
③ 2항에도 불구하고 두런은 고품질의 지식 콘텐츠를 큐레이션하고 이에 학습 기술을 적용하여 학습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지식 공유를 목적으로 영상 콘텐츠를 제작한 것이라면 퍼가기 허용을 통해 협조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④ “유튜브 회원”은 두런 홈페이지의 강사계정 신청하기 절차를 통해 “강사”권한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제7조 [강사의 권리 및 책임]

① 강좌 콘텐츠에 대한 권리는 “강사”에게 귀속되며, 두런에 제공된 강좌 콘텐츠의 하자 등에 대한 모든 책임 또한 “강사”에게 있습니다. 특히,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강사”에게 있습니다. 이때 강좌 콘텐츠는 영상을 제외한 소개글, 이미지입니다.
② “강사”는 저작권 문제가 있는 강좌 콘텐츠나 교육 목적이 아닌 강좌 콘텐츠를 업로드해서는 안됩니다.
③ “강사”는 강좌 콘텐츠의 업로드, 질문에 대한 응답 등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해야합니다.
④ “강사”는 수강생 수를 늘리는 회사 측의 노력에 성실하게 협조해야 합니다.
⑤ “강사”는 두런 서비스를 통해 회사에 금융정보, 사업자정보, 연락정보 등을 정확하게 제공해야합니다.
⑥ 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강좌 활성화를 목적으로 “강사”가 업로드한 소개글, 이미지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사용하는 행위에는 해당 저작물을 제 3 플랫폼 등에 업로드 하거나, 2차 가공하여 배포 또는 이용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⑦ 1항에도 불구하고, “강사”가 강좌 콘텐츠의 제작과정에서 지원을 받았거나 별도의 합의를 통해 판매촉진활동을 공동으로 시행한 경우, 회사는 합의에 따라 원칙적으로 강좌 콘텐츠에 대한 독점유통권을 가지며, “강사”는 해당 강좌 콘텐츠를 두런 서비스 외에서 유통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제8조 [부정이용 금지 및 위약벌]

①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부정 이용행위로 봅니다.
1. 두런 외부에서 두런 내 강좌 이용료를 수취하는 행위 (오프라인으로 사용료를 수취하는 행위나 외부에 유료로 판매되는 상품, 회원권 등에 두런 강좌 이용권한을 포함하는 행위도 부정 이용행위에 포함됩니다)
2. 광고 또는 홍보를 목적으로 완결성 없는 강좌를 업로드하는 행위
3. 두런 서비스에 대해 사실관계와 다른 내용을 유포-적시 하는 등 명예훼손을 하는 행위
4. 반사이익을 목적으로 두런 내 타 강좌를 부정적으로 묘사하거나 그러한 내용을 홍보하는 행위
5. 수강생의 계정, 비밀번호를 물어보는 행위
② 회사는 1항에서 언급된 부정행위를 확인한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회사의 결정에 따라 취할 수 있으며 이용자는 콘텐츠 업로드 및 공개 시, 이 판단과 조치에 대해 민형사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1. [1차 발견시] 서비스 내 알림, 이메일, 전화 등을 통한 경고
2. [2차 발견시] 해당 개인/법인의 영구탈퇴 및 재가입 금지, 강좌 삭제, “강사”가 관리하는 강좌 수강생의 수강 취소, 민사소송(언급된 위약벌은 피해배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형사고발
③ 2항의 조치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유튜브 회원” 또는 “강사”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이를 회사에 소명할 수 있습니다.

제9조 [강좌 제재]

① 제7조에 명시된 부정 이용행위 이외에, 회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회사는 회사 내부 2인과 외부 1인으로 구성된 콘텐츠심의위원회의 만장일치 의결을 통해 강좌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② 제재대상이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강좌의 내용이나 품질에 대한 고객의 클레임이 2회 이상 누적된 경우
2. 수강생의 수강평이 지나치게 낮은 경우
3. 유사과학, 극단적 종교, 극단적 정치사상, 혐오, 혐오에 대한 미러링 등 서비스 내 혐오감을 줄 수 있거나 분란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4. “유튜브 회원”또는 “강사”가 법정 분쟁 중이거나 언론에 부정적 기사가 나는 등 두런 서비스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는 경우
5. 강좌의 소개나 이미지 등이 강좌 내용과 무관하거나 두런 웹사이트에 현격한 위화감을 일으키는 경우
6. 기타 회사가 서비스의 건전한 유지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③ 제재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1. 수정권고, 강좌의 일시 비공개처리, 임의적 강좌 수정, 강좌의 관리자 변경 등
④ 제재를 할 경우 회사는 “강사”에게 제재조치 이전 혹은 제재조치 이후 7일 이내에 제재사유와 내용을 이메일 혹은 서비스 내 알림 기능 등을 통해 통고합니다.
⑤ 조치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강사”는 이를 이메일 혹은 1:1 문의 등을 통해 회사에 접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콘텐츠심의위원회에 재의결을 요청합니다. 재의결이 이루어진 사안에 대해서는 다시 이의제기를 하실 수 없습니다.

제10조 [분쟁의 해결]

① 모든 분쟁은 대한민국 법령에 의하여 규정되고 이행됩니다.
②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의하고, 법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관습에 의합니다.
③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제소 당시의 회사의 주소에 의한 관할 지방법원을 전속관할로 합니다.
④ 해외에 주소나 거소가 있는 회원의 경우 회사와 회원간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전항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 공고일자 : 2022.03.10
- 시행일자 : 2022.06.07